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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권영해씨 징역 5년 확정
입력1999-04-26 00:00:00
수정
1999.04.26 00: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6일 지난 97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이른바 「북풍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해 전안기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임광수·임경묵·고성진씨등 전 안기부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6월∼8월에 집행유예 4∼2년 및 자격정지 2∼1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대선전 김대중후보를 비방하는 「X파일」시리즈를 게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격주간지 「인사이더월드」발행인 손충무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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