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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목격자 진술하다 수배 들통
입력2004-05-28 12:05:15
수정
2004.05.28 12:05:15
화재 현장 목격자가 경찰에서 진술을 하다 수배사실이 들통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달아난 신모(32.서울 구로구 개봉동)씨를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0년 11월 중순께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선배 박모(38)씨에게 300만원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달아나 4년 째 대구 달서경찰서의 수배자를 받아왔다.
철거용역 회사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신씨는 전날 오후 발생한 광주 서구 광천동 롯데 아파트 모델하우스 화재와 관련, 화재 현장 목격자로 이날 경찰 진술에앞서 신원 확인을 받던 중 수배 사실이 들통났다.
/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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