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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
입력1998-07-17 00:00:00
수정
1998.07.17 00:00:00
신문용지 생산업체인 세풍이 기업 구조조정 협약이적용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됐다.이로써 기업 구조조정 협약의 적용을 받는 워크아웃 대상그룹은고합, 신호, 갑을, 진도, 거평, 우방, 세풍 등 모두 7개로 늘어났다.
조흥은행은 17일 세풍에 대해 구조조정 협약을 적용키로 결정하고조만간 전 채권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채권기관 협의회를 열어세풍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 협약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채권행사유예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풍은 약 1개월간 교환에 회부되는 융통어음을 결제하지않더라도부도를 유예받게 된다. 그러나 진성(물대)어음을 결제하지않으면 부도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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