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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지원 외부인력 활동범위 대폭 제한/진 노동 경총서 밝혀

정부는 최근 노사관계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조의 외부인력지원과 관련 지원자 인원 및 자격보다는 지원행위와 관련한 범위를 제한할 방침이다.진념 노동부장관은 10일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가진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 초청 확대회장단회의에 참석, 『상식을 벗어난 외부인력지원에 대해 기업이 불안해 하고 있지만 지원인력의 숫자를 제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불법적 행위가 없도록 행위제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또 노동계의 신생노조설립 움직임과 관련 『기업이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노동계도 힘으로 노조를 설립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노조설립은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최근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기가 반짝 살아나는 조짐이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경기는 여전히 저점을 향해 가고 있다』며 『대선정국에 돌입할 경우 현장 근로기강의 해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진장관은 『노사가 동반성장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며 『노사문제는 원칙대로 밀고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채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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