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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카드합병때 낸 세금 2150억 2년만에 돌려받아
입력2009-09-21 17:59:13
수정
2009.09.21 17: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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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카드합병때 낸 세금 2150억 2년만에 돌려받아
문승관기자 skmoon@sed.co.kr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해 부과된 법인세 2,15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21일 금융계 한 관계자는 "외환은행이 지난 2004년 3월 외환카드 합병 당시 대손충당금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금액을 크게 해 세금을 감소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2006년 국세청이 2,15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며 "2007년 국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한 결과 최근 법인세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외환은행 측은 세법상 허용되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지속적으로 적용돼오던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대손충당금을 적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로 외환은행은 2년여 만에 2,150억원을 돌려받게 돼 특별이익을 추가하게 됐다. 이는 올 상반기 외환은행의 순익 1,633억원을 넘는 규모로 하반기 실적 개선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입시기는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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