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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 신고해야 이자소득세 안문다”/재경원 유권해석
입력1997-02-20 00:00:00
수정
1997.02.20 00:00:00
손동영 기자
지난해 금융기관 예금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상속사실을 알려야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이 자신의 이자소득에 합산되는 데에 따르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재정경제원은 「상속 및 양도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와 관련, 사망에 따른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개시일까지의 이자소득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유권해석을 최근 내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예금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사실을 피상속인 거래 금융기관에 알리고 이자소득을 별도로 분리해 달라고 요청한 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분명히 신고해야 이자소득액 누진에 따른 세금 추가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양도가 가능한 예금을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이자소득이 구분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양도시점까지의 이자소득을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므로 양도·양수인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통보해 오는 금융소득자료를 보고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개인끼리의 거래에 있어서는 법무사사무실 발행 공증증서에 기재된 날짜를 토대로 분리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 또는 부부의 연간 합산 이자 및 배당소득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 누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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