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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前회장등 상대 5억3,800만원 손배訴
입력2004-10-08 17:55:35
수정
2004.10.08 17:55:35
동아건설 파산관재인
동아건설㈜ 파산관재인은 8일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 등 전직 회사 경영진 4명을 상대로 “배인순씨 명의의 부동산을 회사돈으로 부당하게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끼친 손실을 배상하라”며 5억3,8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는 소장에서 “98년초 동아건설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IMF 외환위기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최씨는 경영진에 지시해 당시 부인 배인순씨 명의의 부동산을 23억9,000만원에 사게 했다”며 “이 금액과 실제 부동산 시가와의 차액은 최씨가 배씨에게 이혼 위자료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부동산은 최씨 자택 주차장으로 사용되다 결국 공매 등을 통해 19억9,200만원에 매각됐다”며 “피고들은 부동산 매입금액과 매각금액의 차액에다 취득과정에 들어간 각종 비용 1억4,000만원을 더해 총 5억3,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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