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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가격변동 상관없이 증여시점 값으로(경영상담)

◎받은 사람 능력 없을땐 준사람이 내야최근의 시국과 관련하여 증여세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누가 어떤 경우에 내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궁금해 한다. 친지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에도 또는 그 증여받은 재산을 전부 써 버린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이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다. 증여자가 누구인가는 묻지 아니한다.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받았든,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든 증여세는 동일하게 과세된다. 다만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를 부과하는 시점은 증여당시이다. 즉 증여세는 증여당시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나중에 그 증여받은 재산을 전부 다 써 버린 경우에도 증여세는 변함없이 과세된다. 심지어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격이 증여일 이후 크게 하락하여 증여세납부 시점에서는 그 부동산을 다 팔아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예외없이 과세된다. 증여받은 것이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이다. 이같은 사례는 부동산에 얹혀 있던 거품이 걷히면서 단기간에 부동산 시가가 크게 하락하였던 일본에서 종종 나타났던 현상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므로 이를 납부하는 시점은 증여시점보다 먼 후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그 납부의무는 증여자에게 돌아간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써버리고 자기 재산도 별로 없는 경우에는 증여해 준 자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증여자가 영리기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02)525­1255<김영준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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