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환경친화 기업' 오염사고 빈발

정부지정 21社 행정처분 받아

정부로부터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대기업들이 하천에 유독물을 무단 배출하거나 수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수질 및 토양오염사고로 행정 처분 등을 받은 환경친화기업은 21개 업체(22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염사고로 행정 처분을 받은 기업은 삼성과 현대차, LG, 동부, 두산, GS, 한화, 금호 등 대기업 계열사가 대부분이다. 이 기업들은 ▲수질 배출허용 기준 초과 ▲대기 배출허용 기준 초과 ▲토양 오염우려 기준 초과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등으로 개선 명령또는 벌과금을 부과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