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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투기혐의자 5만명 자료 검토
입력2004-09-17 07:41:29
수정
2004.09.17 07:41:29
국세청은 17일 건설교통부가 적발한 수도권과 충청권의 토지투기 혐의자 5만여명의 명단과 관련자료를 입수해 세무조사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건교부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자료가 입수되는대로 정밀분석을 통해 세무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건교부는 부동산 거래규모와 거래횟수, 미성년자 여부 등의 기준으로 특이한 사례를 적발했지만 거래행태가 특이하다고 모두 조사할 수는 없다"면서 "토지매입 규모보다는 가격이 중요하고 매입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두증여세를 탈루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가 발표한 투기혐의자 5만여명중 실제 세무조사를 받게 될 대상자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건교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과 충청권 토지매입자 13만5천799명중 투기혐의가 짙은 5만2천544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2회 이상 토지매입자 1만7천614명 ▲2천평 이상 토지매입자 1만2천496명 ▲미성년 토지매입자 256명 ▲이미 토지투기혐의자로 적발된 사람중 추가토지매입자 6천627명 ▲1회 이상 증여취득자 1만7천457명 ▲연기.공주 등 13개 주요개발사업지내 2회 이상 토지매도자 4천313명 등이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 2천459억원을 추징하고 관련법규를 위반한 257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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