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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정책 추진 전략] 지방이전 기업에 토지수용권·도시개발권 준다

"입지공간 입맛대로 개발" 실질적 권한 부여에 초점<br>부지 330만㎡이하 매입해도 권한…'토지면적 50%확보' 기준 완화키로<br>기존 부지 매각부담도 덜어…토공서 건당 50억까지 현금매입

지방발전을 위해 지식경제부가 내놓은 핵심 카드는 지방이전 기업이 입맛대로 입지공간을 개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존 기업도시보다 규모나 입지규제 등을 더 완화하는 대신 토지수용권이나 시공ㆍ분양권을 주면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과 달리 지방의 기업유치나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이뤄지면서 지방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기업이전이 느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경부가 21일 내놓은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기업군)에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을 주기로 한 점이다. 지방으로 근거지를 옮겨가는 기업이 입맛대로 도시 혹은 입지공간을 개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관련 규제도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보다 대폭 완화된다. 예컨대 330만㎡ 이상의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기업도시와 달리 앞으로 지방이전 기업은 이보다 적은 부지를 매입해도 토지수용권ㆍ분양권 등의 권한이 주어진다. 또 기업도시 시행자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토지수용권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50% 이상’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 시행자가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50% 범위에서 토지를 직접 사용해야 하는 현행 규제도 개선된다. 지경부는 아울러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이 기존의 부지를 매각하는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토지공사의 부동산 매입방식을 현행 채권매입에서 건당 50억원까지 현금매입으로 바꾼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이 같은 대폭적 지원은 현행 기업도시가 주로 개발사업자가 개발하고 분양하는 형태여서 규제도 많고 수요자인 기업의 참여마저 저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아산 탕정에 투자할 때 현행 기업도시 규제 때문에 개별 지역산업단지로 내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제조업 기업들이 협력업체와 함께 지방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면 기업도시 추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재 지역경제총괄과장은 “국토해양부와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경우 기존의 기업도시 요건을 완화한다는 큰 방향은 정해졌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기업도시개발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입지제도와 인센티브제도도 지방이전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산업기술단지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기업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개별 법으로 흩어진 입지지원제도가 기업특구(가칭)로 일원화되고 인센티브는 혜택이 큰 제도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또 지방기업 창업투자펀드 조성을 확대해 모태펀드의 지방기업 투자펀드 출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우수 지방 기술기업을 적극 발굴해 프리보드에 기업 분석자료를 제공, 민간 벤처캐피털의 자금이 이들 지방기업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들의 기업유치 의욕을 북돋우고 기업들도 지역투자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역투자박람회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밖에 지방투자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기업입지제도 개선 등 단기 추진과제는 올해 안에 완료하고 도시개발권 부여와 지방기업 투자펀드 조성 등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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