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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정착금 3분의 1로 축소
입력2004-12-23 13:03:02
수정
2004.12.23 13:03:02
탈북자 입국전 심사·브로커 감시 대폭강화…민간 정착 도우미 제도 도입
내년부터 탈북자 정착금이 현행의 3분의1로 줄어 1천만원만 지급되며 감소금액은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용으로 전용된다.
탈북자들의 국내 적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정착 도우미 제도가 도입된다.
또 위장 탈북과 범죄자의 입국방지를 위해 현지공관에서 입국전 심사가 강화되며 국내 거주 탈북자를 상대로 한 브로커의 불법행위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은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그간 탈북자 수용대책이 보호 중심이었다면 자립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탈북자 입국전 심사.브로커 감시 대폭강화민간 정착 도우미 제도 도입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탈북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2천800만원의 정착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천만원으로 줄어들며, 대신 이 비용은 직업훈련 장려금, 취업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기초직업훈련수당 등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국내 정착후 취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탈북자의 경우 1천540만원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탈북자의 주택임대비용 750만원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지원된다.
이 차관은 "탈북자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정착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큰 도움이 못 되며 현물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게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올해 입국한 탈북자의 83%가 브로커를 통해 입국했으며 1인당 400만원을 브로커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개선안은 또 위장 탈북과 범죄자의 국내 입국을 막기 위해 현지 공관에서 탈북자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국제형사범죄자.살인 등 중대범죄자, 조선족 또는 탈북자가 신분을 위장한경우, 체류국에서 상당기간(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불허를추진하되 범죄자의 경우 입국에 성공했다고 하더러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중대범죄자는 북한에서 범죄행위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탈북자 입국전 심사 강화방안을 중국을 포함한 3국에 이미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은 또 브로커가 국내 정착 탈북자를 상대로 폭력 등의 방법을 통해 입국비용을 강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불법행위에 대해 무조건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는 권리의식을 널리 알리는 한편 공권력을 동원해 브로커 감시활동을 강화키로했다.
정부는 또 국내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기획탈북과 관련, 탈북자 출신으로 신변보호기간이나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부당한 목적으로 기획탈북 행위를 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을 적용해 출입국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하고 우선 충북 제천군이 추진 중인 금강산 일대 삼일포 지역 과수원 조성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억2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자체의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는 이달 27∼30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남북한, 중국 3국간 탁구대회를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으로 승인해 일부 경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 대회에는 아테네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 선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인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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