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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性관계 기피도 이혼사유
입력2001-03-26 00:00:00
수정
2001.03.26 00:00:00
부인이 신혼여행 때부터 성관계를 기피해 왔다면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상훈 판사는 26일 A(34)씨가 신혼여행 때부터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 B(31)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B씨)는 원고(A씨)와 이혼하고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기피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가 시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등 남편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유학생인 A씨는 지난 99년 3월 만난지 3개월만에 결혼했으나 B씨가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홧김에 결혼했다"며 성관계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별거생활을 하자 99년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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