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 20일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 총수가 4,392주(우선주 2주 포함), 매수대금은 총 6억6,600만원이라고 공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보통주 15만1,660원, 우선주 8만1,427원이었으며, 주식매수청구기간은 5월30일부터 이달 19일까지였다.
같은 날 제일모직도 삼성SDI와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 총수가 보통주 249주, 매수대금은 1,675만원이라고 공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6만7,273원이며, 기간은 5월30일부터 이달 19일까지였다.
이상한 점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았다는 점이다. 삼성SDI의 19일 종가는 보통주가 16만9,500원, 우선주는 10만3,500원이었다. 또 같은 날 제일모직은 7만4,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9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삼성SDI의 주주는 약 7,840만원, 제일모직의 주주는 약 170만원 손해 보는 거래를 한 셈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SDI와 제일모직의 주가 흐름을 잘못 판단한 투자자들의 단순한 실수로 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이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삼성SDI와 제일모직의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낮거나 비슷했기 때문에 양사의 합병 효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투자자라면 미래에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초기에 성급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5월30일 삼성SDI 보통주의 종가는 15만1,500원, 우선주의 종가는 8만5,700원으로 행사가격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같은 날 제일모직의 종가는 6만6,400원으로 행사가격보다 낮았다. 이를 감안할 때 이번의 이상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행사기간 초기에 양사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잘못 판단한 투자자의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 3월30일 양사가 공시를 통해 밝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요건을 보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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