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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의보적용 내년에도 안된다/예산배정 못받아…국민들 반발예상
입력1996-11-26 00:00:00
수정
1996.11.26 00:00:00
◎1회 촬영 40∼50만원 고가내년에도 자기공명영상 단층촬영장치(MRI) 검사료가 의료보험 급여를 못받게 됐다.
이에따라 국민들은 현재 1회 촬영에 40만∼50만원대로 최고의 검사비용이 소요되는 MRI에 대해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계속 전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서 MRI의 의보급여 실시에 따른 국고보조 예산 1백66억원이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전액 삭감되고 이 예산안이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제외돼 내년도 MRI 의보급여가 완전 무산됐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미 95년에 컴퓨터 단층촬영장치(CT)와 함께 MRI도 의료보험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 재경원에 예산배정을 요구했으나 벽에 부딪쳐 우선 96년에는 CT에 한해서만 의보적용을 실시하고 97년부터 MRI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복지부가 올린 MRI의보적용에 따른 국고지원 1백66억원에 대해 『지역의료보험조합들의 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계속 국고지원만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합의 재정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리자』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는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재경원의 반대에 따라 국회 여·야의원들을 상대로 『MRI 검사료가 고가여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의료보험 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예산에 넣어달라』고 로비를 했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번에 MRI가 의보급여 혜택에 포함됐으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현행 40만∼50만원에서 12만∼15만원대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으나 내년도 시행이 무산됨은 물론 언제될지 모르는 판국이 됨에 따라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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