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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오른다
입력2002-01-10 00:00:00
수정
2002.01.10 00:00:00
이상훈 기자
규개위, 상한가격 현실화그동안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체 근로자에게만 주어졌던 근로자주택의 입주자격이 올해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확대된다.
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18평 이하의 분양주택과 25.7평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의 상한 가격이 올해안에 인상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0일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공적보험의 가입조건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주택 입주자격도 이처럼 확대하도록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현재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체 근로자에게만 주어졌던 근로자주택의 입주자격을 올해 안에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까지 확대되도록 하위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규개위는 또 그동안 건설교통부가 고시해온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분양주택과 25.7평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표준건축비가 구성항목이 명확하지 않고 자재가격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건축비 상한가격을 현실화하도록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규개위는 올 상반기 내에 개업 중인 건축사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법인 또는 기타 사업체의 임직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전임 강사급 이상의 교직원 등의 겸직을 가질 수 있게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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