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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제목 끝에 @표시 반드시 넣어야
입력2003-01-20 00:00:00
수정
2003.01.20 00:00:00
정두환 기자
앞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발송할 때에는 제목란의 처음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라는 문구와 함께 제목끝에도 `@`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으로 스팸메일 전송형식을 구체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스팸메일 전송형식을 위반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팸메일 전송때 `(광고)`, `(성인광고)` 등을 명시해야 하는 대상이 종전 전자우편에서 `전화 문자전송`,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정보가 전송되는 매체`로 확대됐다.
특히 이들 매체를 이용해 광고를 보낼 경우에는 반드시 수신거부용 무료전화번호를 명시토록 했다.
전자우편의 경우 구체적 표시방법으로 제목란 처음에 `(광고)`, `(성인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제목끝에는 `@`를 표시토록 했다. 또 본문란에는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주소와 전자우편 수집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수신거부 버튼 및 수신거부 요령을 한글과 영문으로 명시토록 했다.
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에 공청회 및 사이버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오는 6월 19일 이전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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