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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우황청심원 허가취소 부당"
입력2002-07-09 00:00:00
수정
2002.07.09 00:00:00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9일 "과거에 생산된 일부 제품에 주요 성분의 함량이 미달됐다는 이유로 '마시는 우황청심원'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며 조선무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약청이 2000년 12월 물류창고에서 수거한 99년산 일부제품에서 주요 성분인 'L-무스콘'의 함량이 미달된 것은 인정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조선무약이 제품병마개에 L-무스콘이 흡착되는 문제점을 개선, 2000년 이후 생산품에서는 더 이상 함량미달 제품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식약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선무약은 86년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보호협약'으로 수입이 어려워진 천연사향을 대체하는 물질 개발에 착수, 12년만에 L-무스콘이라는 신물질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
이 인조사향인 L-무스콘을 함유한 솔표우황청심원액과 솔표원방우황청심원액을 99년 5월부터 제조, 판매했으나 식약청이 99년산 일부 제품의 성분검사 결과를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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