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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외채무 정부서 보증/재경원

◎97·98년 발생분 2백억불 한도내앞으로 국내 은행이 해외에서 차입하는 외화채무에 대해 정부가 문서로 지급을 보증한다. 19일 재정경제원은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차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 2백억달러 한도내에서 이들의 외화채무 및 그 이자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2일 열리는 임시국회에 「국내은행의 해외차입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보증대상 채무는 97 ,98년도에 발생하는 3년이내 외화자금 차입금과 그 이자이며, 보증료는 받지 않는다. 재경원은 이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보증기준을 만들어 즉시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은행별 한도와 금액기준을 설정,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차입에 대해 은행별 한도내에서 보증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요하다면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국회동의 절차가 필요해 지금까지 선언적 의지표명으로만 여겨져왔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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