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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업무대행범위 확대/공정위 규제완화 추진
입력1997-11-01 00:00:00
수정
1997.11.01 00:00:00
◎10층1만㎡이하까지 신고만으로 건축 가능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현행 4층이하 2천㎡이하)를 10층 이하 1만㎡이하로 확대,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건축주가 대지조건,주변 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쪽에 공원·도로·녹지 등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를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의 완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31일 전경련 회의실에서 열린 「건축분야 규제개혁방안 토론회」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수암 건축계획연구실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관곕처 협의를 거쳐 11월말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키로했다.
자동차 1대당 너비 2.3m,길이 5m이상으로 획일화대있는 주차구획 규제도 서형차의 경우 길이 3.5m로 완화해 자투라땅을 활용하거나 소형차와 중대형차 주차구획을 구분설치해 공간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공동주택의 경우 가로와 3m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는 제한을 완화해 우선 도로를 따라 건축된 4층이하 연립주택부터 가로와 직접면해 지울수 있도록 하고 옥상의 녹화면적을 조경면적에 1백%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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