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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와 시외버스·공연장 등에 안전정보 표시 의무화된다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마련

휴대폰 등 소형전자제품 A/S시 신품·재생품 사용 표시 규정 신설

앞으로 항공기와 버스 등 여객운송수단과 공연장 등 대형시설물은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휴대폰 등 소형 전자제품은 A/S시 재생품 사용 여부를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객운송수단 또는 대형시설물 관련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이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안전정보 사전 공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엔 유독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했다. 2월 경우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10명이 사망한 이후 4월엔 295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사고가 있었다. 7월엔 아시아나 항공기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로 3명이 죽었다.



대상은 항공업과 시외·전세버스사업, 호텔·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업소,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등이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이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전자제품 A/S 시 사용되는 부품이 재생품 사용 여부를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새 부품과 재생부품 사용 시 적용되는 가격도 미리 공개해야 한다. 위반에 대한 책임 A/S를 위탁한 제조·판매 사업자도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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