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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논란 조기 매듭 전략인듯

■ 구글 방통위 개인정보통합 개선권고안 수용<br>방침 고지 수준… 근본대책 안돼 사용자 선택권 제약 막기 힘들고<br>피해 발생해도 제재수단 없어 "섣부른 결정으로 면죄부" 지적

구글이 세계 최초로 개인정보통합에 대한 우리 정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의 불씨를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쟁점이었던 개인정보통합은 비껴가 방통위가 구글에게 섣불리 면죄부를 쥐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월 구글이 개인정보 정책을 전격적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3월1일부터 구글이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지메일, 구글플러스, 유튜브 등의 개인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구글은 여러 서비스로 흩어진 계정을 하나로 모아 고객들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사생활 침해와 실정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통합하려면 각국의 법규를 따라야 하는 데다 각 서비스의 개인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면 구글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구글의 개인정보통합은 국내에서도 위법 논란을 낳았다. 구글이 통합하려는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지와 변경하려는 항목을 사용자에게 제대로 알렸는지가 쟁점이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수집되는 개인정보 역시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의 권고안은 구글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라기보다는 단지 구글의 방침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글이 사용자들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을 방지할 구체적 대책이 없는 데다 향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재할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까지만 해도 구글이 개인정보통합과 관련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시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인터넷 사업자가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통합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결국 별다른 대안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또 다시 글로벌 기업 앞에 무기력함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무엇보다 구글이 개인정보통합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다른 나라에서 이처럼 구글과 협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단순히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선에서 구글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이번 사안을 놓고 치밀한 논의를 거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지나치게 섣부른 결정이라는 것이다. 앞서 미국 시민단체 전자개인정보정보센터(EPIC)는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통합이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연방법원에 서비스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유럽연합 회원국 집행위원회도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CEO)에게 서한을 보내 "새 규정에 대한 분석이 끝날 때까지 개인정보 통합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염흥열 순청향대 정보보보학과 교수는 "여러 서비스에 다양한 계정이 있는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의 근간이 되는데 구글의 개인정보통합은 이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향후 유럽과 일본 등의 관련 기관과 연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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