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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5,000만원이하 소액예금 급증
입력2001-02-11 00:00:00
수정
2001.02.11 00:00:00
2금융권 5,000만원이하 소액예금 급증
예금부분보장제 시행 전후로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을 전후해 상호신용금고 등 2금융권의 5,000만원 이하 소액예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1일 신용금고의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월별 금액과 단위별 수신행태를 조사한 결과 5,000만원 이하의 예금자가 전체의 97%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74.3%에 머물렀던 지난 99년말에 비해 25%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5,000만원 이하 예금이 전체 예금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99년 말 55.6%에서 지난해말에는 68.4%으로 12.8%포인트나 늘었으며 특히 수신이 급증했던 올해 1월에도 65.9%나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종금사도 금액기준으로 전체 수신규모에서 5,000만원 이하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9월 2.9%에서 지난해말에는 6.2%로 급증했으며 올해 1월에도 6.2%를 유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고는 성격상 5,000만원 이하 예금자가 많지만 각종 금융사고가 빈발, 예금자보호법 시행이 강력하게 대두됐던 지난해 10월 이후부터는 5,000만원 이하로 쪼개서 예금하는 관행이 거의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종금은 주로 기업금융을 취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5,000만원이하의 소규모 수신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올들어 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예금 급증에도 불구하고 소액예금 비중이 줄지 않는 것은 실제로는 소액예금자고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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