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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국증권 부실책임 임직원 27명 문책
입력1999-11-12 00:00:00
수정
1999.11.12 00:00:00
서정명 기자
금감원 검사 결과 부국증권은 지난 97년 6월 부국증권의 대주주이면서 한일합섬의 대주주였던 특수관계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항도종합금융 주식 60만주(202억원)를 두차례에 걸쳐 시간외 종가매매로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인들은 이전에 추진했던 항도종금과의 인수합병이 어려움을 겪고 자금난이 심화되자 부국증권이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항도종금 주식을 매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금감원은 특수관계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으며 이후 항도종금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고 부국증권은 202억원의 손실을 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부실과 업무잘못의 책임을 물어 부국증권에 대해 문책기관경고하는 한편 임원 5명을 문책경고했다.
또 금감원은 투자상담사 자격이 없는 촉탁직원을 채용, 투자상담사 업무를 보도록 하거나 2종 투자상담사를 1종 투자상담사 업무인 선물·옵션 투자상담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증권전문인력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던 사실도 적발해 직원 22명에게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했다./서정명
기자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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