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벤처 합병절차 간소화
입력2001-11-01 00:00:00
수정
2001.11.01 00:00:00
규개위, 제휴시 자기주식 20% 취득 허용내년부터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할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해 다른 벤처기업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또 벤처기업간 합병결의시 합병공시계약서 공시기간을 200여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 등 합병절차가 간소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벤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고 합병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벤처기업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 이같이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규개위는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총결의 후 10일 이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해당 벤처기업은 2개월 내에 매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간 합병시 채권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하고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기간을 합병 승인을 위한 주총일 7일 전부터 합병일 이후 1개월까지로 정해 160여일을 단축했다.
이상훈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