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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무상보육 재원 논란] ① 사회복지교부금 신설 ② 분권·보통 교부세 통합 ③ 지방 복지사업 정부 환원

■ 지방 복지재원 확충 대안 살펴보니…


29일 재정난에 직면한 시도지사들의 무상보육 보이콧 성명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대안들에 새삼 관심이 몰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분권교부세와 각종 지방세 등을 통해 지자체들의 자금조달원은 이미 충분히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보육수요 증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비용 상승 등의 인구ㆍ사회구조적 추세를 감안할 때 눈덩이처럼 커질 지자체들의 복지비용 부담을 기존의 틀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행정학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의 한 관계자도 "지자체들은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떠맡긴 67개(현재는 52개) 지방이양복지사업과 법률 등으로 명시된 각종 국고보조사업 등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돼 있는데 해당 사업비가 워낙 늘다 보니 이를 빼고 추가로 인건비 등 기본경비를 쓰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자치구 중 무려 69곳은 아예 남는 돈이 없어 국고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자체 신규사업이 제로 수준일 정도"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지자체의 예산을 확충할 새로운 재원을 만들거나 지자체에 떠맡긴 사무를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 주요 대안으로는 지목되는 게 '사회복지교부금 신설' 방안이다. 이는 현재의 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내 오로지 사회복지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그 본류가 되는 교부세의 재원도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로 복지교부금만을 떼어내면 자칫 지자체 재원의 총체적 고갈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사회복지교부금을 신설할 경우 분권교부세의 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큰 틀의 재원확대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현행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합치는 방안이 꼽힌다. 한마디로 현행 분권교부세를 일반회계용 자금으로 전환해 지자체가 용도의 제약 없이 각자의 사정에 맞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용도만 자유롭게 풀어놓는다고 해서 전체적인 재원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16개 시도지사들은 정부가 떠맡긴 복지사무 중 정부가 챙겨야 할 사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돌려 국가 예산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 일부에선 보편타당하고 기초적인 복지사업은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므로 일면 타당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은 1988년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행정개혁위원회' 설립 이후 수면 위에 오른 지방분권화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걱정도 적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가 허심탄회한 협의를 선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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