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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매각 유보 반대" 윤증현 금감위장 "법적 근거없고 웃음거리 될수도"'금융·산업 자본 분리' 재검토 필요성 재차 강조윤 금감위장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윤 금감위장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6일 미국계 론스타 펀드의 금융법 위반 조사와 관련, "ABS(자산유동화증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입법상의 보완이 없는 한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론스타 처벌 가능성을 묻는 박명광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ABS법이 금융법령은 맞지만 ABS 발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법일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론스타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면서 "론스타가 (ABS법이 아닌) 다른 금융법을 위반해 대주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조속매각 명령인데 이는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매각중단 요구)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매각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매각중단을 할 경우)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지 모른다"고도 했다. 이날 정무위는 '정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감사청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 3개월 안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 재경위 문서검증소위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다수의견으로 하는 문서검증 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삼성 처리와 관련해 국회가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한 가운데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다. 정부는 5%룰을 넘는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에 대해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입장으로 강제 처분해야 한다는 여당 입장과 차이가 있다. 입력시간 : 2006/02/1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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