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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행정지도
입력2006-10-27 16:41:09
수정
2006.10.27 16:41:09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27일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국세청은 해당 기관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는 지난해까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환자가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받급받아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의료기관이 소득공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국세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비급여 여부에 상관없이 전체 의료비 관련 자료를 우선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최근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매출과 수익이 100% 드러난다는 점을 들어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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