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통사고 치료위한 낙태 가해자가 손배 책임져야"

서울남부지법 판결

임신 사실을 몰랐던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치료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낙태를 했다면 가해자는 낙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는 17일 교통사고 후 낙태수술을 받은 피해자 이모(여)씨 등이 “"수술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교통사고 가해자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씨가 교통사고 상해치료를 위해 X레이 촬영과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검사를 받고 항생제를 복용한 뒤 뒤늦게 임신 8주임을 알게 됐다”며 “이씨가 방사선 노출과 약물 복용으로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는 의사 진단에 따라 낙태한 만큼 교통사고와 낙태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수술비 이 외에 이씨가 태아를 잃게 되면서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1,70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