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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위한 낙태 가해자가 손배 책임져야"
입력2005-07-17 17:12:22
수정
2005.07.17 17:12:22
서울남부지법 판결
임신 사실을 몰랐던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치료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낙태를 했다면 가해자는 낙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이정렬 판사는 17일 교통사고 후 낙태수술을 받은 피해자 이모(여)씨 등이 “"수술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교통사고 가해자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씨가 교통사고 상해치료를 위해 X레이 촬영과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검사를 받고 항생제를 복용한 뒤 뒤늦게 임신 8주임을 알게 됐다”며 “이씨가 방사선 노출과 약물 복용으로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는 의사 진단에 따라 낙태한 만큼 교통사고와 낙태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수술비 이 외에 이씨가 태아를 잃게 되면서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1,70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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