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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債에 하자발생" 은행 상대 환매청구소송
입력2007-04-01 17:26:21
수정
2007.04.01 17:26:21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허위 분양계약서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인 주택저당채권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외환은행과 기업은행, LG카드를 상대로 208억원의 환매(還買)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환매대금은 외환은행 103억원, 기업은행 24억원, LG카드 81억원 등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소장에서 “분양브로커들이 허위 분양계약서를 바탕으로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은 뒤 담보물인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난 만큼 환매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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