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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때문에 주변환경 개선땐 일조권 침해 손배액서 감액해야"
입력2004-11-22 19:30:30
수정
2004.11.22 19:30:30
법원 "재산가치 상승 고려"
인근 새 아파트로 인해 일조침해가 발생했더라도 새 아파트로 인한 주변환경 개선 등의 실익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액 산정시 이 부분을 감액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22일 서울 대치동 롯데캐슬아파트 주민 22명이 인근 동아 1차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합은 원고 19명에게 290만~1,150만원씩 총 1억4,4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가운데 19명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당했다”면서도 “공평의 원리상 침해를 당한 원고들 아파트는 노후한 동아 1차 아파트가 철거되고 포스코아파트가 신축되면서 진입로가 개선되는 등 주변환경 개선효과를 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액 산정시 이 같은 주변환경 개선에 따른 원고들 아파트의 재산가치 상승분을 감안해 감액해야 한다”며 “이러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가하락액의 70~80%를 감액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동아 2차 아파트가 지난 2002년 롯데캐슬아파트로 재건축되면서 이곳에 입주하게 된 주민들로 99년 동아 2차와 함께 재건축을 시작한 인근 동아 1차 재건축조합이 사업지연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일조침해와 소음피해 등을 발생시키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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