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서도 재건축 `시기조정` 도입
입력2003-08-20 00:00:00
수정
2003.08.20 00:00:00
이종배 기자
앞으로 경기도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재건축 단지는 시기조정 심의를 받게 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승인이 일시에 몰려 전세난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기조정을 도입키로 했다.
도 주택과 정승희 과장은 “과천, 의왕, 수원, 고양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지역이 많다”며 “사업시기도 거의 비슷해 건물 이주ㆍ철거가 일시에 몰릴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 설립될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에서 시기조정 대상이 되는 재건축 단지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100가구 이상 재건축 단지에 대해 시기조정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한편 도는 재건축 연한 역시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만간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한다는 방침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