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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김용채 부총재 영장청구

검찰, 2억여원 수뢰혐의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윤석만 부장검사)는 31일 인천 S기업 전 대표 최모(67ㆍ구속)씨로부터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및 알선수재)로 자민련 김용채 부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총재는 인천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했으나, 영장발부여부는 신년 1월1일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재는 지난 99년 10월∼같은 해 11월말까지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 집무실과 서울 노원구 자택 등 2곳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복사지 상자 등에 넣은 현금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김 부총재는 최씨의 청탁을 받아 99년 11월 성업공사(자산관리공사)에 최씨의 어음 97억원을 할인해주도록 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옛 대한보증보험에 어음할인한도액을 늘려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인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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