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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매미’ 주택파손 세대 복구비 지원
입력2003-09-15 00:00:00
수정
2003.09.15 00:00:00
이정배 기자
건설교통부는 15일 태풍 매미로 인해 주택이 완전히 파손된 경우 국고 및 지방비로 900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3% 금리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고 1,800만원까지 융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파된 주택에 대해서는 전파주택의 50%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보조금과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신고)서류 등을 구비해 관할 시ㆍ군에 신청하면 되고 주택기금 융자금은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해 가까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지정에 신청하면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급은 피해조사, 예산조치 등에 40~50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0월말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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