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나온 군인 군복 벗는다
입력1998-10-27 19:03:00
수정
2002.10.22 10:47:26
평소 운동부족이나 배가 나와 체력이 떨어진 군 간부들은 내년부터 퇴출대상에 오른다.
국방부는 27일 기존의 유명무실한 체력검정제도를 대폭 강화, 장기하사관 이상 대령급까지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체력검사를 실시해 불합격자는 강제전역시키기로 했다.
국방부의 이러한 조치는 현재 시행중인 체력검정제도의 기준치가 너무 낮은데다 측정이 엄격하지 않는 등 형식에 그쳐 군 간부들이 체력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64년이후 전군에서는 매년 장기하사관 이상 대령급 이하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해 그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만점(5점)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턱걸이와 1.5㎞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넓이뛰기, 10m 왕복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의 종목에서 3종목을 선별, 연령과 계급에 따라 합격기준점을 달리한 체력검정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또 온정적인 판정을 배제하기 위해 체력평가기관을 기존의 차상급부대에서 차차상급부대로 격상시키고 현행 평균점수제를 폐지하고 종목별 불합격제를 신설해 한종목이라도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불합격처리된다.
매년 3∼4월 실시하는 체력검정에서 불합격된 군 간부는 3개월뒤 실시하는 2차검정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강제전역된다.
미국의 경우 매년 전체 군 간부의 3% 정도가 체력미달로 강제전역되는 등 체력측정을 매우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전광삼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