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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 새 경제정책 잇단 도입
입력2006-12-13 17:58:29
수정
2006.12.13 17:58:29
신노동계약법…반독점법…그린정부조달제…<br>中 진출기업 부담 가중될듯
신노동계약법ㆍ반독점법ㆍ그린정부조달제도 등 내년부터 중국에 잇따라 새로운 경제규제가 도입돼 중국진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3일 KOTRA(코트라)의 ‘2007년 중국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거시경제 조정에 본격 나서면서 내년 이후 새로운 경제정책이 대거 도입된다. 이는 중국 지도부가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 성장에 무게를 두는 ‘조화사회건설’을 새로운 정책 목표로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노동계약법은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기업에 공회(노조) 설립을 쉽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무관리비용 증가로 인해 중국 진출 외자기업은 물론 중국기업들도 반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내년 전인대에서 개정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외자기업의 중국 내 인수합병(M&A)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반독점법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A에 대한 심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돈세탁방지법이 시행된다.
여기에다 오는 2008년부터는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폐지돼 기업 소득세가 단일화된다. 중국 진출 외자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코스트가 그만큼 상승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 11월에 처음 단행된 수출상품에 대한 세제 환급률 인하 또는 폐지와 가공무역 금지 등의 조치가 내년에도 수시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단순조립 가공산업의 경우 중국 내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환경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환경인증을 따야만 정부조달 대상에 포함하는 그린정부조달제도가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에너지 절약 업종 및 제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에너지절약상품목록제도는 이미 8월부터 시행 중이다.
박한진 KOTRA 상하이무역관 차장은 “중국 정부가 전혀 새로운 정책이나 충격적 정책을 도입하지는 않겠지만 기존 정책의 강도 조정을 통해 거시경제 조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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