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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유예’ 대형 저축銀 수백억대 차명대출

여러 차명차주 돌려막기…유예기간 만료 5개 저축은행 다음달 생사 갈릴듯

부실 징후 금융회사에 내려지는 ‘적기시정조치’가 잠시 미뤄졌던 5개 저축은행에서 일부 차명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조치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끝남에 따라 조만간 퇴출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5개 저축은행 외에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받은 1개 저축은행도 대상이다. 차명대출의 불법성이 드러나면 관련 임직원들은 검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이 끝난 A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차명대출을 적발했다. A 저축은행은 자산이 2조원을 넘는 대형사다.

A 저축은행은 2~3년 전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한 레저시설 운영 회사에 수백억원대 대출을 하고 최근까지 차명 대출자 여러 명을 내세워 대출 원리금을 돌려막는 수법으로 건전성을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 대출자 중에는 대주주의 지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곧 추가 검사를 나가 차명대출과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나머지 5개 저축은행에서 비슷한 불법대출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6개 저축은행의 검사를 마치는 대로 검사 결과와 경영개선계획(적기시정조치 유예를 조건으로 부과된 정상화 계획)의 이행실적에 따른 조치를 정한다.



행정처분인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위험의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영업정지 포함)으로 나뉜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한을 고려하면 처분은 다음달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저축은행은 부동산이나 계열사 등을 매각한 대금이 모두 들어오지 못해 유예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저축은행은 돈이 들어오는 것은 시간문제인 만큼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경영평가위원회(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심의하는 기구)가 이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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