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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신규등록사 부도 속출/동호전기 2개월만에 매매거래 정지
입력1997-10-16 00:00:00
수정
1997.10.16 00:00:00
코스닥시장에 등록한지 두달도 채 지나지 않은 동호전기가 14일 1차부도가 발생, 15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등 신규등록기업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어 투자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지난 8월18일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동호전기가 14일 조흥은행 무역센터지점에 돌아온 5백만원을 갚지 못해 1차부도가 발생, 15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동호전기는 지난 7월29, 30일 입찰을 거쳐 15만주(지분 5%)를 73명의 주주에게 분산해 최종부도가 확정될 경우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동호전기 등록주간사는 유가증권신고서에서 금년 순이익을 21억2천6백만원, 내년 순이익은 28억6천1백만원이라고 추정, 부실분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금년 1월23일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화니백화점도 지난 9월19일 최종부도처리됐다. 화니백화점 주간사증권사인 고려증권역시 화니백화점의 금년 순이익을 11억5천5백만원으로 부실 추정했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현재 코스닥시장 등록과정에서 증권감독원, 증권업협회가 관련서류를 접수, 심사하고 있지만 모집·매출이나 등록요건, 공모가격의 적정성만을 볼 뿐 기업의 부실여부는 사실상 가리지 못하고 있다』며 『주간사 증권사 역시 고객인 기업이나 대주주 입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업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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