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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2/구성원리(경제교실)
입력1996-11-13 00:00:00
수정
1996.11.13 00:00:00
신이영 기자
◎보험료 총액=보험금+사업비용/「수지상등」 기본원칙으로 산정「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이것은 생명보험의 원리를 한마디로 축약해 주는 말이다. 오늘날의 생명보험은 이러한 상부상조 정신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도화한 것이며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어떤 특정인이 언제 사망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해 보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사망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된다. 즉 관찰의 횟수를 늘려감에 따라 일정한 발생확률이 나오고 이 확률은 대개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 한다. 이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작성된 생명표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현재 국내 생명보험회사에서는 85년에서 87년의 보험가입자 1천2백9만명을 대상으로 작성한 제2회 경험생명표를 사용하고 있다.
생명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경비의 총액이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보험료를 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같이 균형을 기하는 원칙을 수지상등의 원칙이라 한다.
이러한 기본원리를 통하여 생명보험회사는 미리 사망률과 이율의 변화, 그리고 회사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상하여 보험료를 계산한다.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사망이나 만기시 지급되는 보험금과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경비가 합산되어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생명보험회사는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이 가입해서 전체의 사망률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예치된 보험료를 안전하고 유리하게 운영하며 회사의 운영경비를 최소화시키려 노력한다. 이와같은 경영노력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금은 보험회사의 몫이 아니고 전체 계약자의 몫이므로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공정하게 배당을 한다. 1995년 한해동안 생명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신이영 생명보험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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