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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마스타카드, 국내 도메인소송 승소

美 마스타카드, 국내 도메인소송 승소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ㆍ鄭長吾부장판사)는 14일 신용카드 사업체인 미국의 마스타카드사가 도메인 이름이 「MASTERCARD.CO.KR」인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손모(30)씨를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 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MASTERCARD.CO.KR」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홈쇼핑 업무와 지극히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원고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것인 만큼 「MASTERCARD」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샤넬(CHANEL)」사가 「WWW.CHANEL.CO.KR」사이트에서 속옷과 향수등을 판매한 김모씨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낸 도메인 등록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진바 있다. 따라서 국내 법원은 유명 업체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업활동을 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도메인 등록 말소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9/14 19:5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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