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MBN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MBN 미디어렙은 지난해 내츄럴엔도텍과 한국인삼공사와 협찬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각각 MBN의 ‘다큐 M프로그램 백수오 편’과 ‘천기누설 프로그램 아로니아 편’의 방송 일자를 확정하거나 방송분을 확정 편성하도록 했다.
이에 방통위는 과징금과 함께 MBN미디어랩이 이같은 부당행위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정명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가상광고의 종류를 소품형, 자막형, 동영상형으로 분류하되 음향사용 가상광고는 시청권의 침해를 고려해 가상광고로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 홈쇼핑 TV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채널을 변경하거나 제작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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