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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전당포냐”/“담보부족 대출 은행장 배임죄 적용”
입력1997-03-31 00:00:00
수정
1997.03.31 00:00:00
안의식 기자
◎검찰측 방침에 금융계 강력 반발한보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이 담보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은행장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금융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은행 임직원들은 최근 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극도로 억제하고 있는데다 기존 담보부족대출분에 대한 회수 또는 추가담보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30일 대형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여신취급때 담보를 챙기지 않은 은행임직원을 처벌하는 것은 신용대출 확대를 권장하는 정부의 기본시책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재벌들은 은행돈을 쓸 수 있지만 자금력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문턱은 한없이 높아져 자금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최근 담보부족대출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일부 은행지점에서 기존 담보부족대출에 대한 회수 또는 추가담보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앞으로 기업들이 담보력 제고를 위해 부동산 매입에 적극 나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등 실물 중시의 퇴행적인 경제구조가 강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용대출에 대한 책임을 과다하게 지우면 은행대출 창구가 급격히 경색되고 유망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담보대출만 한다면 은행이 전당포와 다를게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국은행의 고위간부도 『담보부족에 따른 은행손실을 이유로 관련 은행장 등을 처벌하면 은행의 대출심사가 담보위주로 흐르게 돼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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