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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이라크 미수채권 소송 뉴욕2심서 승소

현대건설이 최근 이라크 미수채권 중 일부에 대해 미국 뉴욕주 법원 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올해 말 런던지방법원에 나머지 미수채권 소송을 제기키로 하는 등 채권회수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일 미국 뉴욕주법원 2심에서 열린 이라크 알므스 화력발전소 금융계약분 미상환금 7,000만달러 지급소송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회사는 또 연말께 주영 이라크대사관이 설립되면 런던지방법원에 나머지 8억6,000만달러 규모의 미수채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현대건설 김호영 부사장은 “뉴욕에서 승소함에 따라 향후 런던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번 승소는 이라크 채권회수를 위한 국제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승소로 알므스 미상환금에 대해 20년간 채권보전 효력을 얻게 됐다. 또 이를 근거로 이라크 경제 정상화 이후 미국과 영국 내 이라크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 일본, 유럽 등 이라크 미수채권 보유 국가들의 민간기업 협의체인 `워싱턴클럽` 출범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미국 현지의 법률고문인 아킨 검프(Akin Gump) 변호사들이 이번주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워싱턴클럽 창설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내년 1ㆍ4분기까지는 이라크채권 회수작업의 윤곽이 잡힐 것이다”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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