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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조세감면은 안될 말

참여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목표로 삼은 참여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각종 조세감면의 축소ㆍ폐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당정협의 과정에서 그 취지가 상당부분 훼손된 데 이어 의원들이 발의하는 감세안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정치권의 이 같은 감세요구를 정부가 수용할 경우 수조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가뜩이나 어려운 내년 이후 나라살림에 주름살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중인 의원발의 세제법안은 4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과 관련된 감세안이다. 감세안들이 각기 나름의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상당수는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발의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소신을 가지고 원칙에 맞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과 서민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지는 못할 망정 깎아주던 것을 도로 받아 가려고 하느냐는 비난도 응당 나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올해 세제개편안은 이미 상당부분 감면 연장 요구를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추가감면 요구에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일몰제에 의해 시효가 만료되는 조세감면제도 79개 가운데 폐지되는 것은 12개에 불과하다. 50개가 연장되고, 17개는 기간이 축소될 뿐 대부분의 제도가 계속 유지된다. 이는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조치는 최대한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상당히 어긋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원들은 폐지 또는 기간 단축되는 조세감면제도의 원상복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의원들이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 중에서도 받아들일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세제개편안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무원칙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정부는 조세감면 일몰제를 가급적 원칙대로 시행하고 이와 병행해서 음성ㆍ탈루소득에 대한 세금 추징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 이는 전반적으로 세율을 낮추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서도 마땅히 힘을 기울여야 할 과제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올해 세법개정안이 내년 총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고려 때문에 왜곡된다면 공평과세를 통한 분배정의의 실현은 그만큼 더디어 진다. 정부와 국회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에 충실한 세제개혁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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