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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헌 회장, 재소환 사법처리 가능성
입력2003-06-01 00:00:00
수정
2003.06.01 00:00:00
최수문 기자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이틀 동안의 조사 후 지난 31일 밤 늦게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김재수 현대 구조조정본부장 등 3명을 일단 귀가 시켰다.특검은 그러나 정 회장에 대해 조사할 내용이 많이 남았다며 재소환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 회장을 잠재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혀 조만간 이뤄질 재소환이 사법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 회장을 사법처리 할 경우 남북경협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 처벌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31일 산업은행의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대출을 공모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구속 수감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수석은 2000년 5∼6월 현대건설과 현대상선에 각각 1,500억원과 4,000억원씩 모두 5,500억원을 대출해주도록 당시 산업은행 총재였던 이근영씨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 대출을 공모한 혐의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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