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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점 롯데에 절대 못 내줘"

인천시 상대 가처분 신청… 매각 난항 예고


롯데와 신세계간‘인천 대전’이 법정 공방 다시 전쟁모드에 돌입했다. 롯데와 인천시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입점해 있는 인천 종합터미널 매매계약을 맺은 지 하루 만에 신세계가 법적 대응 카드를 빼든 것이다.

이로써 두 회사간 인천 상권을 둘러싼 갈등은 법정 공방 3라운드를 맞게 되면서 매각 절차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신세계는 31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점이 입점해 있는 인천시 소유의 인천 종합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롯데와 인천시가 인천 터미널 부지 및 건물을 9,0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 결한 것에 위법성을 거론하며 제동을 건 것이다. ★본지 1월30일자 16면 참조

신세계는 신청서에서 “지난해 12월26일자 인천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견적서를 2인 이상 받아야 하는 지방계약법 무시, 수의계약 대상자 부당차별, 감정가 이하 매각 등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투자약정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며 “이번 매매계약 역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2인 이상이라는 지방계약법을 다시 무시했고 입찰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신세계에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하게 차별 대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지난 가처분 심리 도중 조달금리 비용 보전조항이 문제가 되자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이라는 취지로 롯데쇼핑이 공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 조항을 백지화하더라도 훼손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재입찰할 경우 롯데와 신세계의 경쟁으로 매각금액이 1조원대로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을 무시하고 롯데와 계약한 것은 재정난을 이유로 계약을 강행한다는 인천시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신세계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롯데와 인천시가 맺은 매매계약은 사실상 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 롯데는 신세계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패자의 투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법적인 부분은 인천시와 충분히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롯데는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매매와 관련해 인천시와 수개월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뒤늦게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입지를 회복해 보려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패자의 투정일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롯데는“이번 가처분 신청은 사업 기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계약을 지연하거나 무산시켜 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본계약 체결로 인천터미널 매각은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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