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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폭력 불법게임/한달동안 강력 단속

정부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음란 및 폭력성 불법게임물을 강력히 지도, 단속하기로 하고 3월 한달동안 자율정화와 사전계도를 실시한다.정부는 지난달 18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문화체육부, 관세청, 경찰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게임물 단속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용산전자상가, 세운상가 등 불법게임물 밀집지역에서는 상가번영회원, 게임관련협회 및 업계 주요인사 등을 중심으로 자율정화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역내에서 불법물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자체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한다. 또 관련공무원이 업소를 방문해 ▲등록증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시청등급에 따라 비디오물을 분리, 진열할 것 ▲영업시간을 준수할 것 ▲연소자 관람불가 비디오물을 통신수단 등으로 판매하지 말 것 등 판매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중 무등록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이나 타업종 전업 및 폐업 등 업소정리를 권유하며, 이를 어기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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