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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큐브·성민케미칼, 무효심판 청구 맞대응

국내 안료제조업체인 씨큐브(CQV)와 협력사인 성민케미칼은 독일 머크사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머크는 지난 27일 씨큐브 등을 상대로 금과 같이 광택효과를 내는 ‘펄 안료’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씨큐브측은 이에 대해 28일 “검토결과 머크가 제기한 특허사안은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통지한 상태”라며 “소송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입장”이라고 말했다. 씨큐브측은 이어 “머크가 이번에 제기한 소송에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550여가지 제품 중 단 1개의 제품에 해당된다”며 “해당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010년 기준 전체 매출액의 약 1%(약 2억원)에 지나지 않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길완 씨큐브 대표는 "주요 시장에서 씨큐브의 시장 잠식에 위협을 느낀 머크가 무효사유를 가진 특허를 근거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즉각적으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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