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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한도 폐지
입력1999-06-04 00:00:00
수정
1999.06.04 00:00:00
안의식 기자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 상장공모와 관련해 기관투자가와 일반청약자에 대한 1인당 청약한도가 6월1일부터 폐지됐다. 이에따라 소액투자자들은 인기있는 주식의 상장공모때 받을수 있는 공모주식수가 더욱 줄어들고 거액의 청약자금을 동원하는 큰손들이 더욱 유리한 입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증권저축가입자에 대한 청약한도는 8월31일까지 기존 공모금액의 0.3%나 2,000만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는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그동안 일반 청약자나 기관투자가에 대한 청약한도는 거래소 상장공모의 경우 주간사회사 자율결정, 코스닥 등록공모시에는 5,000주였다.
금융감독원은 4일 청약한도를 폐지하지만 공모주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주간사회사가 발행회사와 배정기준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 개인투자자들을 대표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증권사 역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공정한 배정기준을 마련해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공모주에 대한 청약단위 규제도 페지했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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