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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정보통신 인증시험 상호인정

◎“전화기 등 수출입 기술장벽 낮아져 거래 활성화”앞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 관련 업체들은 국내 시험기관에서 획득한 시험성적서를 캐나다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업체들은 현지에서 인증을 얻기 위해 샘플을 운송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통관비용(건당 3백만원)도 대폭절감될 뿐만 아니라 처리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되게 됐다.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과 방한중인 이글튼 캐나다 통상장관은 10일 상오 청와대에서 양국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한·캐나다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증 약정서』에 서명했다. 이번에 상호인정되는 정보통신기기는 ▲전화기, 키폰 등 형식승인 대상기기 ▲전자파장해검정 대상기기 ▲형식검정 대상기기 등이다. 상호 인증을 통해 양국은 정보통신기기의 수출입에서 기술장벽이 크게 낮아져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백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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